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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승객에 1만달러 선지급 제안…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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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승객에 1만달러 선지급 제안…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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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달러(1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종 보상에서는 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탑승객의 아버지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선급금을 제안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초부터 개별승객과 피해 보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항공사고 이후 45일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미국 연방법 때문에 변호사들의 손이 묶인 사이 항공사가 합의를 서둘러 승객이 합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로펌을 일찌감치 선임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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