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축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사항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은 민원발생률과 민원감축률, 민원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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