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0일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들이 ‘증권가 정보(일명 찌라시)’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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