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역세권 100m 내에만 출점...중견기업, 비역세권 150m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동급식용 식사 업종이 사업축소를,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방에서 반경 200m이내에만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복합다중시설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만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논의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만이 모두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합업종 지정으로 제조업은 85개 품목, 서비스업은 15개 품목을 지정,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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