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3일 "양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가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강북과 경기도 신도시 일대 아파트는 5억원만 넘어도 면적기준을 초과한 대형평수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남정부인가', '4 ·1 부동산 대책이 강남 살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을 입안한 정책 책임자들이 고가의 주택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당론과 맞는 건 동의하고 틀린 건 수정 제안을 해야 한다"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부동산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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