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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유인·닷새간 폭행해 사망…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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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남자친구 등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인 유인·닷새간 폭행해 사망…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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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세)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친구 C 씨(23), 가출청소년 D군(19)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왔다.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 등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다.


닷새 동안 A씨 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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