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4·1 부동산대책, 85㎡ 이하 면적 기준 없애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4· 1 부동산 대책 하나로 내놓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가 강남 이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3일 "양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라며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강격은 싼 강남 외의 전국 지역 주민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가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강북과 경기도 신도시 일대 아파트는 5억원만 넘어도 면적기준을 초과한 대형평수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남정부인가', '4 ·1 부동산 대책이 강남 살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을 입안한 정책 책임자들이 고가의 주택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한강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을 가보면 60평, 70평대 아파트들도 9억이 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85㎡ 이상 산다고 서민이 아니라고 하기엔 역차별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당론과 맞는 건 동의하고 틀린 건 수정 제안을 해야 한다"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부동산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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