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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에 호텔·전시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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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의 편의·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급가격은 높았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지연됐던 부지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족시설용지에는 법령에 따라 택지 총 면적의 10% 범위 내(최대20%)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실제 택지의 3% 수준만 조성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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