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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