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파이(Wi-Fi) 방식을 추가한 전자발찌를 올해말까지 개발해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선보인 전자발찌는 대상자가 지하로 들어갈 경우 GPS 신호가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재질도 절단이 어려운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줄이고 대상자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월 4~5회 이상으로 늘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해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 공조도 강화해 나간다.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야간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전자장치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조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상경보처리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위치추적의 특성상 24시간 발생하는 경보에 즉각 대응해야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한정된 전자발찌전담직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다.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1일부터 시작해 이번달 16일까지 총 2099명이 부착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는 1029명으로, 성폭력사범 604명(58.7%), 살인사범 424명(41.2%),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0.1%)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전자발찌 시행전과 시행후를 비교했을 때 약 9분의 1로 줄DJ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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