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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자격증 산 사회복지사가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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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돈과 맞바꾼 허위 현장실습 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게 해준 현장실습업체 대표와 복지시설 운영자, 대학교수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으로 ‘사회복지사’를 거머쥔 이들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8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발급에 개입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 수법으로 2억3000여만원을 챙긴 대학교수 기모(50)씨, 알선업체 운영자 양모(38)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지고,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면 현장실습확인서를 통해 한국복지사협회에서 취득 가능하다. 국가시험을 통과해야하는 1급 자격증과 달리 사이버강의 교육과 현장실습확인서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 등은 한국복지사협회가 실습확인서의 진위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알선업체를 찾은 학생들에게 1인당 20~40만원씩 받아챙기며 허위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알선업체를 찾은 학생들은 대부분 승진을 노리는 직장인 등 실제 120시간에 달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정발급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1500여명에 달함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협회와 현 직장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시험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사 복지시설에 방문, 현장실습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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