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낮추고, 체결속도 향상
26일 금융위원회는 ATS를 도입하겠다는 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ATS를 도입해 증권을 한국거래소가 아닌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적합한 서비스 제공하며 시장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와 달리 거래서비스와 혁신이 유동성을 부르는 상황이 됐다는 점도 ATS의 성공에 일조했다. 그는 “ATS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유동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이 거래비용이 낮은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것이 기본원리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벗어나는 순간 높은 비용이 발생해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르는 순환체계가 형성됐었다.
성공적인 해외사례는 ATS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ATS는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해 이들 지역 주식거래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미국시장에서는 ATS에 의한 시장 분할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체결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가격효율성을 제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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