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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종료 신청…타사 전환시 보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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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오는 6월 30일부로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한다. KT는 자사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요금 할인을 제공하지만 타사의 경우 가입비와 마일리지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를 6월 30일 종료하고 2G에서 3G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향후 2년간 월6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용자보호대책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KT의 2G 가입자는 110만명이다. 방통위가 KT의 2G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면 KT는 6월 30일까지 110만명의 가입자 전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경쟁사로 번호이동 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운용 비용과 주파수 사용 대가 등을 포함해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KT의 이용자보호대책의 보상 폭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는 2G 사용자들이 자사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월 6000원씩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3G 가입에 필요한 가입자인증모듈(USIM) 카드비 7000원도 무료로 제공한다. 잔여 할부금은 모두 면제된다.
단말기도 무료로 제공된다. 2년 약정시 일반 휴대폰인 노리, 미니멀풀터치, 와이파이폴더폰 등 20여종이 제공되며 스마트폰은 월 3만5000원 이상의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아이폰3GS(8GB), LG 옵티머스원, 팬택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KT테크 테이크2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KT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가입비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 사용을 위해 타사로 옮기는 가입자의 경우 가입비와 마일리지 보상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가입비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이용자보호대책은 타사로 옮길 경우 아예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보상 수준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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