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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지는 운전면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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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3∼5단계로 축소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돼 3시간 유료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로 전환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된다.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문제수가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간소해진다. 수동변속기의 기능교육은 20시간에서 15시간,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개선되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완화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처럼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도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최소 9일에서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 운전전문학원에서는 80~90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개선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 2월 중순께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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