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불합리한 국세청 기본통칙 개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물자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땐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 기본통칙에선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시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아.
특히 안 의원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의 무기획득비 9조원 중 평균 국산화율을 70%로 감안하면 6조3000억원이 국내 방산업체 생산분이며, 국내 방산업체 간 거래금액을 60%로 가정하면 3조7000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방산업체들의 금융부담은 국내 이자율을 7% 감안할 때 연간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장은 국세에 관한 기본통칙 및 관련 훈령 제·개정시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세청의 기본통칙 개정 승인요청이 없다면 재정부가 해당 통칙에 대한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