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625건으로 8%만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ㆍ남부ㆍ동부ㆍ북부지법의 무죄공시 비율은 각각 5%와 4%로 전체 평균율의 50%에 불과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강력범죄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서울중앙지법의 무죄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특히 항소심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무죄공시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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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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