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에게 일부가 아닌 완전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상의 처벌 기준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ㆍ9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측근 정승영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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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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