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선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폐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4000만원을 받고, 이를 연극단체와 복지단체에 2000만원씩 나눠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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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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