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승려 유모(49)씨의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행위는 헌법 존립을 도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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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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