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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군성범죄 실형선고 민간인 2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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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건수 해마다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을 상대로한 군인의 성범죄나 절도·강도 범죄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민간인들보다 현저히 낮아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성범죄는 2006년 225건, 2007년 257건, 2008년 294건으로 늘었고 절도·강도 범죄도 2005년 235건, 2006년 303건, 2007년 36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597건으로 이중 실형선고는 79건으로 4.9%에 불과하다.

대부분 불기소처분(1138건·71.25%)이나 집행유예(205건·12.83%) 및 선고유예(31건·1.94%)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민간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 24%에 비하면 5배나 차이난다.

법제사법위 우윤근(민주당)의원은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보다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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