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5배까지 확대...31일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2000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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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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