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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미계약 시 ‘선착순’ vs ‘무순위’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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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15일부터 미계약 물량의 선착순 분양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청약에서 771가구 공급에 7828명이 몰렸던 곳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 당첨자들은 물론, 공급물량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인 3855명도 대부분 분양 포기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투시도.[이미지제공=대우건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투시도.[이미지제공=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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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분양 초기 때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서는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10억원 초반대, 전용면적 84㎡가 13억원 중·후반대로 입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비싸다는 반응이 나왔다. 게다가 후분양 단지여서 내년 3월 입주 때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는 만큼 금전적 부담이 큰 것도 미계약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통 아파트 분양은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한 뒤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곳은 무순위 청약을 건너뛰고 바로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이유는 무엇이고 무순위와 선착순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순위 청약' vs '선착순 분양'

통상 아파트의 분양 방식은 크게 일반분양(특별공급·1순위·2순위), 무순위 청약, 선착순 분양 3가지로 나뉜다. 일반분양을 통해 1·2순위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다 끝난 뒤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으면 물량을 판매하기 위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 시작된다.


줍줍에는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청약 경쟁률이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었다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1대 1 미만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 선착순 분양을 실시해 남은 물량을 털어낼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홈 사용이 선택사항으로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무순위 공고를 내고 접수가 가능하다.

선착순 분양은 무순위 청약과 달리 수요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공급자가 선착순 계약으로 직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층이나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겠다는 의도다.


"미분양 낙인 피할 수 있어…'선착순 분양' 늘 수도"

게다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 제한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 등이 해제됐지만 미계약률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급자가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 물량 정보를 공개해 '안 팔리는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곧바로 선착순 분양으로 직행하는 이유다. 비규제지역인 동작구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을 하지 않고 선착순 분양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선착순 계약 이후 무순위 청약을 건너뛰고 선착순 계약에 나서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에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미분양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수요자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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