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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증원 과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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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 없어"
"의료개혁,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와 논의해야"

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에 정부가 2000명 증원 과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증원 과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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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 2000명 증원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전날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의과대학 재학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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