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유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해사건 용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A 씨가 구속됐다.
15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A 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심사 전 A 씨는 범행 동기, 나머지 공범 위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30대 B 씨를 납치,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범죄 용의자로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현지 시각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인양된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손가락이 모두 잘린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20대 A 씨와 B 씨, C 씨 3명을 특정해 추적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숨진 남성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밧(한화 1억1200만원가량)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 등을 한 것을 토대로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검거된 20대 B 씨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 등과 한국 송환 시일을 검토 중이며 현재 도주 중인 D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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