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호소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의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호소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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