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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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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과는 큰 차이
자오창펑 "실수의 심각성 깨달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자오창펑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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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판사는 선고 직전 자오창펑이 미국 법률 준수보다 바이낸스의 성장과 수익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오창펑이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추고도 지켜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오창펑의 형량은 지난 23일 미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며 미국 연방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년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존스 판사는 검찰이 자오창펑이 불법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역 3년 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2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자오창펑은 이날 법정에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어머니 등 가족들과 출석했으며 선고 내용을 듣고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는 선고 직전 판사에게 "죄송하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제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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