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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동 취약계층도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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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일 "노동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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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이날 노동절 134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4인 이하 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노동 방식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을 받고 결과를 평가받는 등 각종 통제와 제재에 놓여있다"며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마련과 국회의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의 지시를 받으면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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