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지배력 이용 경쟁제한 우려 적어
과당경쟁 가능성 낮고 소비자 편익 기대
경쟁당국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 아직 블루오션인 전기차 충전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과당경쟁이 아닌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신규 사업자가 생기면 더 많은 서비스가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 소비자 편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합작법인을 설립을 통해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을 통해 이 분야에 뛰어든 LG유플러스가 신설 법인에 충전 사업을 양도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발휘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합작사 설립 이후 시장 경쟁제한 여부 검토 결과,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과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지난해 7월 기준)에 불과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기준 36.22%였으나,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출혈경쟁이 아닌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총 19개사(점유율 1% 이상 기준)다. 국내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한 3곳이 진출했고 롯데·한화·GS까지 10대 그룹 중 6곳이 전기차 충전사업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 2594만9201대 중 전기차 비율은 2.1%(54만3900대)에 지나지 않는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 과장은 "해당 시장은 이미 성숙된 단계라기보다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에 있고, 아직 특정 한 사업자가 점유율을 크게 늘려 독과점적 지위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은 오히려 가격 인하 등 소비자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면 신규 사업자 진입이 과당경쟁보다는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와 SK가 각각 1위와 4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는 티맵모빌리티라는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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