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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인 39세까지…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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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 청년대상 기동카 적용 연령 확대
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 방식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

서울시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 대상을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시작 후 이달 5일까지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 중이다.

청년할인 39세까지…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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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 35~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할인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 사용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현 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 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해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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