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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특례상장 7개월만에 감사거절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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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는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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