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30명)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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