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130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30명)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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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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