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원본보기 아이콘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 피해자 상고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