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 피해자 상고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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