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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에"…미혼부, 딸 출생 8개월만에 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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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특정 어려움 확인 후 신청 인용
헌재, 미혼부 출생 신고 불허는 헌법불합치 결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딸을 얻은 친부가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법적 아빠가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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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한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연락 두절이 됐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A 씨에게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발생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게 돼 있다.


다만 ▲모의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가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부(父)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 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무사히 딸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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