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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돌아다니지 마” 어기면 벌금까지…‘고양이 통금령’ 늘어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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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위반하면 수백달러 벌금 부과
고양이에 위협받는 야생동물 보호 위한 조치

호주에서 이른바 ‘고양이 통금령’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고양이가 호주의 야생동물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NYP) 등은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고양이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고양이를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양이가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주인 없이 바깥에 나간 것이 발각되면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멜버른 외곽의 야라 레인지스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22개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NYP는 남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 애들레이 인근에 사는 교사 앨리슨 클리프턴의 사례를 소개했다. 클리프턴은 매일 아침 반려묘 ‘모리어티’에게 하네스를 묶고 산책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밤에 돌아다니지 마” 어기면 벌금까지…‘고양이 통금령’ 늘어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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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턴은 “사람들은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것을 괴상하게 보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모리어티는 야외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산책을 하지 못하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리프턴이 사는 지역에서는 반려묘가 오후 8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주인 없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법이다.

고양이 통금령이 내려진 이유는 고양이로 인해 호주 야생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대류의 일종인 토착 야생동물 빌비와 주머니개미핥기 등을 포함, 호주에서만 매해 수십억마리의 포유류와 새 등이 고양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양이 통금령이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개에게는 개 공원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그런 공용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양이만 작은 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다”며 금지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야 장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에, 대다수의 고양이 애호가는 규제를 수용하고 따르는 분위기다. 클리프턴은 “고양이에게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거나 차에 치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금령을 지지했다.


또 고양이에게 하네스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집 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 전문 울타리를 만드는 한 업체는 “고양이 통행금지법이 통과할 때마다 주문 전화가 밀려든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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