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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도끼 들고 윗집으로…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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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집 초인종을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마포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마포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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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하루 만에 석방했으며, 실제 층간소음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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