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소송 패소… 통행 유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소송 패소… 통행 유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가 승소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지어졌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