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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보험 계약 체결 동기 수상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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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10건 가입, '극단적 선택' 보험사 면책기간 지난 뒤 사망
1심 "부정 취득 목적 보험 가입"→ 2심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대법 "사망보험 계약 체결 동기 수상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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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여러 개의 사망보험을 계약한 가입자의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15년 귀국한 뒤,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A씨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었다.


1심은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만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춰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일부 보험금인 약 5000만∼8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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