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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수완박 제도 안착 위해 모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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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제도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이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치"라며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중수청 발족과 수사기관들의 권한 조정, 검찰과 경찰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 등을 들었다.


다만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초래된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시기에 서둘러 법안을 추진했고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정쟁을 가열시켰고,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집단행동을 통해 입법권과 여론에 도전했다"며 "그나마 통과된 개정안도 절충적인 형태로 향후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을 뿐, 후속 입법 없이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이 우여곡절 끝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여야가 애초에 합의했던 중재안을 기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권한이 확대될 경찰에 대해선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조직 분리, 실질적인 자치경찰조직 구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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