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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회 입법 마무리…국힘 "사보임부터 본회의까지 전부 꼼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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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수청 설치 논의기우인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오후 2시 국무회의…文대통령 공포할 듯
형사소송법 경찰 불송치 의의신청 고발인 제외, 중수청 설치 등 추가 입법 필요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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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연 기자, 권현지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1차 입법과정은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2차 법안인 형사소송법안을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했다. 개회한지 21분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서 꼼수 탈당, 꼼수 안건 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로 점철된 처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잘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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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상정안건 처리 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중재안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합의였다"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마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 기관 선진화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시처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내용 등이 담긴 플래카드, 피켓 등을 든 채 구호 등을 외치며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시위를 벌였다.


본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처리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무제한토론이 끝난 법안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한다는 국회법을 들어 박병석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박 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구호가 외쳐지는 와중에 표결이 이뤄졌다.


검수완박법이 가결됐지만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공언하고 있어, 검수완박 2라운드 역시 불가피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설치로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하는 것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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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소송법의 경우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반대하지만 실제 법안은 문안까지 조율됐던 것으로,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 한다"면서도 "사개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교체기 여야는 최악의 관계가 됐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의사일정 쪼개기 등 국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각종 꼼수들이 등장했고, 여야 합의안이 재논의·파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주일 후 여야가 바뀌어 여소야대가 시작되고,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어든다는 점 때문에 여야 관계는 살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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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나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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