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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상임금 판결' 우려…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리스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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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목할 노동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성과급 평균임금성, 저성과자 해고, 하청-원청 교섭판결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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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영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법원 판결이 흘러가고 있어 기업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원이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빚어진 소송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김종수 변호사가 주목할 판례이슈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이 주목할 판례이슈로 꼽혔다.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이 2013년 소송사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사내협력사와 근로자 간 소송에서 상여금 지급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직시에만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입사, 복직, 휴직 시 상여금을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퇴사 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증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하급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며 "개별기업에선 이 같은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란 프레임으로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인정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로 기업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거칠 것' '근로자의 낮은 근무능력이 증명될 것'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기준으로 PIP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변호사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관련 판례 강의를 했다. 원청의 책임 주체가 넓어지는 추세라 법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하청노조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해 노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 입장이 흐려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하급법원에서 원청을 하청노조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 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 관계엔 (원청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노동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에 대한 기업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주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변화가 워낙 크다보니 기업들의 이목이 입법에 집중돼 판결 변화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입법 못지 않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세미나'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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