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승소 확정 위안부 피해자 측 법원에 "일본 정부 재산명시" 신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재산명시신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띠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아직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주권 국각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한 일본이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