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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얼굴에 칼자국 내고도…" 문제의 산부인과 CCTV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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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얼굴 다치게 하고 '셀프수유'로 방치한 의사·조무사들 경찰에 적발

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소재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든 아기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소재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든 아기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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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는 등 방치를 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이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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