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사 대금을 주는 방법으로 유형자산 과대계상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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