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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유치원생 울리고 영상 찍어 SNS에 올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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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실수한 원생에게 속옷 들이밀기도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재미 삼아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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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그는 영상 속 아이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계속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 2월1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C씨(37)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C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C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으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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