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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前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 "종부세 인상은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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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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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무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증세 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표적 분야가 부동산·조세정책으로 현 정부는 그간 부의 분배와 평등, 복지라는 구호 하에 중산층 때리기에 열중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과 임대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호도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과세 조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종부세 납세자들은 대부분이 기득권자나 고소득층이 아닌 평생을 노력해서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온 보통 사람들"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에게) 응능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위헌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평생을 소중히 모았던 재산이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 허탈감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종부세 법령과 관련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함이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차등 인상해 부과·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과세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돼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지만 주거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고, 다주택자라는 이유 만으로 차등 부과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용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 시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징수하는 만큼 이중으로 과도한 조세를 부담케 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후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만일 조세심판청구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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