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기출소한 조두순 자택으로 귀가
아무말 없이 곧장 집으로 들어가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선 고성·욕설
물리적 충돌은 없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2일 만기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자택으로 들어갔다. 집 앞에선 분노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으나 폭력 사태는 없었다.
이날 오전 조두순이 귀가하기 전부터 그의 집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유튜버와 시민등이 몰리면서 혼잡한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조두순 출소, 시민불안'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거나 "경찰은 조두순을 보호하지 말라",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자택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조두순은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다.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가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선 "죽어라" "나쁜 XX" 등 거친 욕설과 함께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도 벌어졌다.
카키색 롱패딩 차림으로 모자를 눌러쓴 채 관용차에서 내린 조두순은 고개를 숙이고 곧장 자택 안으로 들어섰다. 조두순이 차에서 내리자 일부 시민들은 거주지 출입구를 둘러싸고 설치된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경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으나 조두순이 폭행당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다. 조두순이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일부 시민들은 그의 집 앞을 지키고 있어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조두순은 앞서 이날 오전 6시 46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석방됐다. 출소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조두순은 교도소를 빠져나온 뒤 거주지 관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는 출소 후 열흘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찾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두순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날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마치고 바로 거주지로 왔다.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그의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그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날 만기출소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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