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9일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 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2시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내버렸다. 안건조정위 논의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라며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인가"라며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공수처의 신설을 강행했다면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마치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足鎖)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를 폐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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