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의 합병 및 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23일 열리는 종합감사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긴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았던 것에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윤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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