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처리되면 본위원회 심사가 생략된다. 정부는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모님의 증여 자금을 매입 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단순히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불법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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