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ㆍ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시행에 들어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ㆍ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바로 등록된다. 다음 달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시ㆍ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내 등록이 완료 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5일부터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ㆍ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를 개설, 이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시ㆍ군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한파를 이겨낼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시ㆍ군과 함께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다. 발행 시ㆍ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ㆍ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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